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5조 (요양급여대상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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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병원에서의 요양급여대상에 대한 진료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심사지침」(이하 "건강보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병원에서의 요양급여대상에 대한 진료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심사지침」(이하 "건강보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②제1항의 건강보험기준을 초과한 100분의100 진료비 등은 국가부담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국가부담액의 범위는 의료지원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부담을 제한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진료비 외에 건강보험기준을 초과하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장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통보서 및 치료에 관한 의학적 근거자료(교과서, 준 SCI(SCIE)급 이상 학회지 등)를 첨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부담으로 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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