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3조 (적용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의료지원규칙 제2조제3호의 "전상군경등"과 제2조제3의2호의 "일부 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
2.「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24조에 따른 등록신청자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진료대상자로 자격이 변동된 대상자
3.의료지원규칙 제2조제4호의 대상자 중 보훈 단일자격자(국민건강 미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무자격자)
4.의료지원규칙 제2조제4호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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