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4조 (의료수가의 인정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료수가의 인정범위) 이 기준에 따른 의료수가의 인정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제41조의4, 제41조의5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에 따른다. 다만, 장관이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정하거나 건강보험기준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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