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9조 (국비지원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지원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진료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다만, 법원 등 국가기관의 요청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라 전문위탁 진료를 실시하기 위한 업무용 진단서 및 소견서(영상물 및 필름 등에 대한 복사 포함)는 무료로 발급하며 국가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2.건강검진료
3.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비만에 대한 진료와 관련된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비
②체온계, 시트, 담요, 환의 등 의료기관의 비품을 환자 본인(보호자 포함)이 고의로 파손하거나, 귀가 시 휴대하여 갈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자 본인에게 부담하게 한다.
③별표5에 따른 자가처치 치료재료의 지급상한 및 지급기준을 초과한 내역은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지급상한 및 지급기준을 초과한 내역을 이사장이 분기별로 매분기 익월 3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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