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10조 (비급여 수가 적용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비급여 수가 적용의 특례) 의료지원규칙 제2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 진료대상자와 기타 보훈병원 진료 대상자에게도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건강보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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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별도산정제6조 · 비급여 대상 산정방법제7조 · 비급여 수가 분류제8조 · 비급여 수가 승인절차제9조 · 국비지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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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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