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6조 (비급여 대상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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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병원에서의 비급여 대상에 대한 진료 비용은 제2조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병원에서의 비급여 대상에 대한 진료 비용은 제2조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②장관이 별도로 정한 비급여 수가는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의 승인 절차 등에 따라 승인을 받아 산정되는 경우로 별표3(행위 비급여 수가 목록)ㆍ별표4(약제 및 치료재료 비급여 수가 목록) 및 별표5(자가처치 치료재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단, 별표5는 제3조제1호 및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진료대상자에 한한다.
③의료지원규칙 제6조제1항제7호의 "치과의 보철재료대"는 요양급여 대상 치과재료와 별표3 및 별표4의 치과재료를 말한다.
④비급여 위탁검사 수가는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可檢物)에 대한 검사 를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부록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로써 실거래가에 따라 산정하며, 채혈 등 가검물 채취 및 검사의뢰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실거래가로 정해진 금액에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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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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