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5조의2 (별도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진료대상자에게는 요양급여 대상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행위료"라 한다)에 25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단,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행위료는 다음과 같다.
1.제1편제3부, 제2편제4부, 제4편제2부제3장의 비급여 수가
2.제3편 및 제4편의 입원일당 정액수가
3.제1편제2부 제1장, 제2장, 제3장, 제18장, 제19장을 제외한 수가 중 종별가산율 미적용 수가
②제3조제1호 및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진료대상자에게 제5조의 산정방법과 달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장관이 별도로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부담으로 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으며 별표1(행위료 중 건강보험 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별표2(약제 및 치료재료 중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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