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요양급여 대상"이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제41조의4 및 제41조의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및 제8조 에 따른 진료비를 말한다.
2."비급여 대상"이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진료비 및 국가보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진료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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