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7조 (비급여 수가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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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병원의 비급여 수가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류기준에 따르되, 모든 보훈병원은 공통된 코드와 수가를 적용하여 운영한다. 단, 보훈병원의 규모와 시설, 인근 병원과의 현저한 수가 차이 등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훈병원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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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병원의 비급여 수가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류기준에 따르되, 모든 보훈병원은 공통된 코드와 수가를 적용하여 운영한다. 단, 보훈병원의 규모와 시설, 인근 병원과의 현저한 수가 차이 등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훈병원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비급여 행위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관이 승인한 행위(의과, 치과)로써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비급여 수가 목록에 기재된 행위이며, 비급여 행위에 별도산정이 필요한 치료재료 등이 있을 경우 승인사항에 명시한다.
2.비급여 약제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관이 승인한 약제로써 별표4에 따르며,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한다.
3.비급여 치료재료는 제6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치료재료로써 별표3(치과)에 정해진 수가를 적용하고 별표4 및 별표5는 실거래가를 적용한다.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이사장이 승인 신청한 약제 및 치료재료가 별표4에 따른 상한가를 초과하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다른 약제 및 치료재료가 있을 경우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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