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자선정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기관,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정 대상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전문가는 위원구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자선정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기관,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정 대상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전문가는 위원구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수행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사업자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 평가 및 필요시 현장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