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에너지경영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체제를 말한다.
2."에너지경영시스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28조의2 제1항 및 규칙 제26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에너지경영시스템 지원 방법"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운영기관"은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우수사업장"이란 효율적인 에너지경영기법 등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노력을 한 사업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절감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인증된 사업장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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