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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73개
제1조
목적
제10조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제10의2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조사
제11조
평균효율관리기자재
제12조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 등
제12의2조
과징금 부과대상
제13조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제14조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제15조
대기전력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제16조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측정 결과의 신고
제17조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제18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신고
제19조
시정명령
제1의2조
열사용기자재
제2조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제20조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21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신청
제22조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제22의2조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 기준 등
제23조
인증 제한 기간
제24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제25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
제26조
자발적 협약의 이행 확인 등
제26의2조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제26의3조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제27조
에너지사용량 신고
제28조
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
제29조
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제29의2조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평가 및 결과 공개
제3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
제30조
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1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제31의10조
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제31의11조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1의12조
검사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제31의13조
검사의 면제
제31의14조
용접검사신청
제31의15조
구조검사신청
제31의16조
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
제31의17조
설치검사신청
제31의18조
개조검사신청, 설치장소 변경검사신청 또는 재사용검사신청
제31의19조
계속사용검사신청
제31의2조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제31의20조
계속사용검사의 연기
제31의21조
검사의 통지 등
제31의22조
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제31의23조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 등
제31의24조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
제31의25조
검사면제기기의 설치신고
제31의26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등
제31의27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
제31의28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31의29조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31의3조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제31의30조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
제31의31조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등
제31의4조
냉난방온도 점검 방법 등
제31의5조
특정열사용기자재
제31의6조
검사대상기기
제31의7조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제31의8조
검사유효기간
제31의9조
검사기준
제32조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제32의2조
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
제33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4조
수수료
제35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변경협의 요청
제5조
이행계획의 작성 등
제6조
이의신청
제7조
효율관리기자재
제8조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제9조
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