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22 · 시행일 2026-06-2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 조문 73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 공포 2026-06-22 · 시행 2026-06-22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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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제10조의2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조사제11조 평균효율관리기자재제12조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 등제12조의2 과징금 부과대상제13조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제14조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제15조 대기전력 자체측정의 승인신청제16조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측정 결과의 신고제17조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신청제18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신고제19조 시정명령제1조의2 열사용기자재제2조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제20조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제21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신청제22조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신청제22조의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 기준 등제23조 인증 제한 기간제24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제25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제26조 자발적 협약의 이행 확인 등제26조의2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제26조의3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제27조 에너지사용량 신고제28조 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제29조 에너지진단의 면제 등제29조의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평가 및 결과 공개제3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
제30조 ~ 제31조의7 (30개)
제30조 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제31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제31조의10 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제31조의11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1조의12 검사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제31조의13 검사의 면제제31조의14 용접검사신청제31조의15 구조검사신청제31조의16 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제31조의17 설치검사신청제31조의18 개조검사신청, 설치장소 변경검사신청 또는 재사용검사신청제31조의19 계속사용검사신청제31조의2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제31조의20 계속사용검사의 연기제31조의21 검사의 통지 등제31조의22 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제31조의23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 등제31조의24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제31조의25 검사면제기기의 설치신고제31조의26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등제31조의27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직무범위제31조의28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제31조의29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제31조의3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제31조의30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제31조의31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등제31조의4 냉난방온도 점검 방법 등제31조의5 특정열사용기자재제31조의6 검사대상기기제31조의7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