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22 · 시행일 2026-06-22 · 소관 - · 총 73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6-22 · 시행 2026-06-22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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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제10의2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조사제11조 평균효율관리기자재제12조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 등제12의2조 과징금 부과대상제13조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제14조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제15조 대기전력 자체측정의 승인신청제16조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측정 결과의 신고제17조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신청제18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신고제19조 시정명령제1의2조 열사용기자재제2조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제20조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제21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신청제22조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신청제22의2조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 기준 등제23조 인증 제한 기간제24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제25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제26조 자발적 협약의 이행 확인 등제26의2조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제26의3조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제27조 에너지사용량 신고제28조 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제29조 에너지진단의 면제 등제29의2조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평가 및 결과 공개제3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
제30조 ~ 제31의7조 (30개)
제30조 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제31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제31의10조 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제31의11조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1의12조 검사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제31의13조 검사의 면제제31의14조 용접검사신청제31의15조 구조검사신청제31의16조 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제31의17조 설치검사신청제31의18조 개조검사신청, 설치장소 변경검사신청 또는 재사용검사신청제31의19조 계속사용검사신청제31의2조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제31의20조 계속사용검사의 연기제31의21조 검사의 통지 등제31의22조 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제31의23조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 등제31의24조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제31의25조 검사면제기기의 설치신고제31의26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등제31의27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제31의28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제31의29조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제31의3조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제31의30조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제31의31조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등제31의4조 냉난방온도 점검 방법 등제31의5조 특정열사용기자재제31의6조 검사대상기기제31의7조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