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지원사업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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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에너지사용량 현황
2.에너지이용효율의 개선을 위한 경영목표 및 그 관리체계
3.주요 설비별 에너지이용효율의 목표와 그 이행 방법
4.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및 측정 계획
5.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③제4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운영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요청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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