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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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은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에너지경영시스템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에너지경영시스템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제7조 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의 검토
3.그 밖에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지원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대상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전문가는 위원구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운영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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