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협약의 체결 및 사업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사업자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사업자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후 운영기관의 장과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환수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 내지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