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법 제28조의2 제2항 및 규칙 제2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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