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11조 (적합성인정등 심사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8조, 제45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8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48조, 별표 2, 별표 4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4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의료기기(임상시험용 의료기기 포함한다)를 제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적합성인정등 심사 표시)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적합성인정등 심사를 받은 제조소의 동일 품목군에 속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별표 6에 따른 적합성인정등 심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적합성인정등 심사 표시
1. 적합성인정등 심사 표시 도안 가. 도안 나. 크기 비율 : 가로 * 세로 = 1 * 0.83 다. 색상 코드 : 팬텀칼라 2736CVC 2. 표시 방법 및 기준 가. 적합성인정등 심사 표시는 가목의 크기와 색상을 기본으로 하여, 제품의 특성과 포장 재질 등에 적합하게 다양한 크기(비율은 동일하여야 함)와 색상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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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적합성인정등 심사 신청제8조 · 적합성인정등 심사 절차제9조 · 적합인정서 유효기간제10조 · 적합인정서 재발급 등제10조의2 · 적합인정서 반납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적합성인정등 심사 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