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8조, 제45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8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48조, 별표 2, 별표 4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4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의료기기(임상시험용 의료기기 포함한다)를 제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6) | [별지 제1호서식] (1/6) | [별지 제1호서식] (1/6) | [별지 제1호서식] (1/6) | [별지 제1호서식] (1/6) | [별지 제1호서식] (1/6) 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심사 신청서 | 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심사 신청서 | 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심사 신청서 | 의료기기…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용어의 정의
1.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이란 항상 일관된 양질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개발에서부터 원자재의 구입, 제조, 검사, 포장, 설치, 보관, 출하 및 클레임이나 반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에 걸쳐 의료기기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켜야…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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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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