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4조 (적합성인정등 심사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8조, 제45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8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48조, 별표 2, 별표 4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4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의료기기(임상시험용 의료기기 포함한다)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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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기준에 따른 적합성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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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 따른 적합성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제조소가 이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기 위해 최초로 받아야 하는 심사(이하 "최초심사"라 한다)
2.제조소별로 별표 3에 따른 다른 품목군의 의료기기를 추가하는 경우 새로이 받아야 하는 심사(이하 "추가심사"라 한다)
3.제조소의 소재지 변경에 따라 적합성인정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 심사(이하 "변경심사"라 한다) 다만, 제품의 품질과 관계가 적은 보관소ㆍ시험실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제조소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2), 별표 4 제3호나목,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제2호라목ㆍ마목에 따라 별표 3의 품목군별로 3년마다 1회의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3조제2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적합성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수출용 의료기기
2.1등급 의료기기
3.임상시험용 의료기기
4.융복합 의료기기에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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