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제11조 (포장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Citrus reticulata, Citrus sinensis 및 그 교잡종) 생과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포장 및 보관)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감귤류 생과실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1.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포장 상자에는 품목명, 수출자명, 선과장 및 참여농가 등록번호, 원산지명을 영문 또는 우즈베크어로 기재한다.
2.선별 및 포장이 완료된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은 운송 및 보관 중 병해충 재감염이 없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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