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제5조 (수출단지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Citrus reticulata, Citrus sinensis 및 그 교잡종) 생과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수출단지 요건)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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