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Citrus reticulata, Citrus sinensis 및 그 교잡종) 생과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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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즈베키스탄으로 감귤류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에 따라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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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즈베키스탄으로 감귤류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에 따라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수출단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수출단지 목록을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에 따른다.
⑤검역본부장은 해당 연도 수출 시작 최소 3개월 전 등록번호가 부여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우즈벡 검역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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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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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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