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Citrus reticulata, Citrus sinensis 및 그 교잡종) 생과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즈베키스탄으로 감귤류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에 따라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수출단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수출단지 목록을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에 따른다.
⑤검역본부장은 해당 연도 수출 시작 최소 3개월 전 등록번호가 부여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우즈벡 검역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단지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단지 목록 □ 수출검역단지 지정 번호 | 지정 일자 | 수출국 | 수출단지명 | 수출단지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명 | 재배 면적 (㎡) | 참여 농가수 (호) | | | (국명) | (국명) | (국명) | | | | | (영명) | (영명)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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