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제8조 (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Citrus reticulata, Citrus sinensis 및 그 교잡종) 생과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참여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최종 목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④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참여농가 목록을 매년 수출 시작 최소 3개월 전 우즈벡 검역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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