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제9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Citrus reticulata, Citrus sinensis 및 그 교잡종) 생과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및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제4조의 우려병해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재배지검역 결과 제4조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참여농가에게 신속히 방제조치의 실시를 명하여야 하며, 방제가 어려운 경우 해당 재배지를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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