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Citrus reticulata, Citrus sinensis 및 그 교잡종) 생과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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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즈벡 검역청 검역관은 화물이 도착하면 자국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즈벡 검역청 검역관은 화물이 도착하면 자국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검역 결과 제4조의 우즈베키스탄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은 우즈베키스탄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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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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