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Citrus reticulata, Citrus sinensis 및 그 교잡종) 생과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즈벡 검역청 검역관은 화물이 도착하면 자국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검역 결과 제4조의 우즈베키스탄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은 우즈베키스탄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조치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