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제12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Citrus reticulata, Citrus sinensis 및 그 교잡종) 생과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수출 화물에 대한 세부 정보(참여농가 등록번호, 원산지, 수량 등)를 확인한다.
2.수출 화물 내 이물질(잎이나 흙 등)이 혼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수출화물에 대하여 2%의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4.수출검역 결과 제4조의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수출 화물을 불합격 처리한다.
②검역본부 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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