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제4조 (상대국 우려병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Citrus reticulata, Citrus sinensis 및 그 교잡종) 생과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상대국 우려병해충)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과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측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귤궤양병(Xanthomonas citri pv. citri)
2.귤가시가루이(Aleurocanthus spiniferus)
3.귤노랑깍지벌레(Aonidiella citrina)
4.뽕나무깍지벌레(Pseudaulacaspis pentagona)
5.화살깍지벌레(Unaspis yanonensis)
6.썩덩나무노린재(Halyomorpha halys)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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