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직원숙소 관리지침 제12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데이터청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퇴거) 직원숙소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이내 퇴거한다.
1.입주자격이 상실된 경우
2.본인이 퇴거신청을 한 경우
3.제13조(입주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4.개인 신상의 이유로 휴직한 경우
5.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퇴거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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