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직원숙소 관리지침 제14조 (경비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데이터청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관리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사용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
2.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 분실 시 그 수리비와 구입비
②직원숙소의 이전 시 공용물품의 운반은 관용차량 이용이 가능하며, 추가비용 발생 시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③입주자 교체로 인한 빈집 상태로 발생한 제14조
①항의 1의 경비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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