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직원숙소 관리지침 제7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경인지방데이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데이터청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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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인지방데이터청 소속 공무원 중 원거리 거주자로 출ㆍ퇴근이 불편한 직원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조사지원과장이 인정하는 직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입주자격) 경인지방데이터청 소속 공무원 중 원거리 거주자로 출ㆍ퇴근이 불편한 직원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조사지원과장이 인정하는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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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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