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직원숙소 관리지침 제7조 (입주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데이터청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입주자격) 경인지방데이터청 소속 공무원 중 원거리 거주자로 출ㆍ퇴근이 불편한 직원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조사지원과장이 인정하는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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