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직원숙소 관리지침 제17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데이터청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보고) 숙소운영자는 입주자 현황, 관리상태, 입주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연1회 이상 확인하고 그 결과를 조사지원과장에게 서면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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