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직원숙소 관리지침 제13조 (입주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경인지방데이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데이터청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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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원숙소에 입주한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입주자의 의무) 직원숙소에 입주한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1.입주자는 허가 없이 직원숙소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손상해서는 안된다.
2.삭제 <2021. 4.26.>
3.직원숙소의 시설물, 비품 등을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4.직원숙소에는 생활용품을 제공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입주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때는 입주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6.이웃주민 등으로 부터 비난 받을 수 있는 품위손상 행위를 금지한다.
7.삭제 <2019. 1. 1.>
8.입ㆍ퇴거 시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며,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직원숙소 물품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조사지원과에 제출한다.
9.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퇴거하고자 할 경우, 퇴거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퇴거희망신청서」를 조사지원과에 제출한다.
10.입주자는 퇴거시 청결상태를 포함하여 시설물, 비품 등을 원상 복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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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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