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직원숙소 관리지침 제9조 (입주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데이터청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희망자는 별지2호의「입주(퇴거)희망신청서」를 조사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사지원과장은「입주(퇴거)희망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허가 여부를 서면(메모보고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로 선정된 직원에게 입주전 입주자 준수사항 등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4호의 서약서를 제출 받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입주(퇴거) 희망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6.7.1.> 입주(퇴거) 희망 신청서 소 속 | | 성 명 | 직 급 | | 입주(퇴거) 신청일 | 입주숙소 | | | 주 소 (실거주지) | (☎ , 핸드폰 : ) | (☎ , 핸드폰 : ) | (☎ , 핸드폰 : ) 신청사유 | | | 위와 같이 경인지방데이터청 직원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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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6.7.1.> 서 약 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본인은 경인지방데이터청 직원숙소를 이용함에 있어 직원숙소 관리운영지침을 준수할 것과 입주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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