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직원숙소 관리지침 제9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경인지방데이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데이터청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희망자는 별지2호의「입주(퇴거)희망신청서」를 조사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희망자는 별지2호의「입주(퇴거)희망신청서」를 조사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사지원과장은「입주(퇴거)희망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허가 여부를 서면(메모보고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로 선정된 직원에게 입주전 입주자 준수사항 등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4호의 서약서를 제출 받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경인지방데이터청 직원숙소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