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직원숙소 관리지침 제4조 (관리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데이터청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관리, 운영은 조사지원과장이 총괄한다.
1.조사지원과장은 숙소운영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숙소운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직원숙소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고 변동사유 등을 조사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
3.삭제 <2021. 4.26.>
②조사지원과장은 직원숙소의 관리실태 등을 숙소운영자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원숙소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직원숙소 관리대장 시설물 현황 | 시설물 현황 | 시설물 현황 | 시설물 현황 | 임차기간 | 비 고 (임대인연락처) 주 소 | 면 적 (㎡) | 임대인 | 전세보증금 (천원) | 임차기간 | 비 고 (임대인연락처) | | | | ~ | | | | | | 직 급 | 성 명 | 입주년월일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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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입주자격제8조 · 입주 자격순위제9조 · 입주절차제10조 · 입주기간 등제11조 · 입주동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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