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직원숙소 관리지침 제4조 (관리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경인지방데이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데이터청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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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의 관리, 운영은 조사지원과장이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관리, 운영은 조사지원과장이 총괄한다.
1.조사지원과장은 숙소운영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숙소운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직원숙소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고 변동사유 등을 조사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
3.삭제 <2021. 4.26.>
②조사지원과장은 직원숙소의 관리실태 등을 숙소운영자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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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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