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데이터청 직원숙소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경인지방데이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데이터청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직원숙소"라 함은 경인지방데이터청 소속 공무원이 활용하기 위해 취득 또는 임차 등에 의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7.1.>
②"관리"라 함은 직원숙소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영을 말한다.
③"입주자" 라 함은 직원숙소에 입주한 경인지방데이터청 소속 공무원(실무수습직원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6.7.1.>
④"입주기간"이라 함은 경인지방데이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숙소별 거주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6.7.1.>
⑤"원거리"라 함은 근무지에서 거주지까지 편도 50㎞이상 이거나 대중교통 소요시간 1시간 30분 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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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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