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10조 (배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경인지방데이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통계와 관련하여 경인지방데이터청에서 구성ㆍ운영하는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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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배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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