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11조 (위원의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경인지방데이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통계와 관련하여 경인지방데이터청에서 구성ㆍ운영하는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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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위원의 수당)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정기회의나 임시회의에 출석한 위원
2.서면자문 요청 시 자문 결과를 제출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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