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11조 (위원의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통계와 관련하여 경인지방데이터청에서 구성ㆍ운영하는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위원의 수당)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정기회의나 임시회의에 출석한 위원
2.서면자문 요청 시 자문 결과를 제출한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