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경인지방데이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통계와 관련하여 경인지방데이터청에서 구성ㆍ운영하는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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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경인지방데이터청에서 구성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경인지방데이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구성) 협의회는 경인지방데이터청에서 구성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경인지방데이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2.당연직위원은 경인지방데이터청장으로 하며, 외부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지역통계 개발 관련자 및 학계, 유관기관의 통계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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