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9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통계와 관련하여 경인지방데이터청에서 구성ㆍ운영하는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1.정기회의 개최는 연 1회 경인지방데이터청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 소집한다.
가.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지역통계 관련 사안 발생 시 소집한다.
나.위원장 또는 경인지방데이터청장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②협의회 소집 시에는 5일 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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