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통계와 관련하여 경인지방데이터청에서 구성ㆍ운영하는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지역통계과에서 운영한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외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간사는 지역통계과장이 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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