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통계와 관련하여 경인지방데이터청에서 구성ㆍ운영하는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경인지방데이터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
1.지역통계 발전방향 및 비전 제시
2.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개발 제안
3.신규개발 통계의 적합성 심의
4.지역통계 지원센터의 역할과 방향 모색
5.그 밖에 지역통계 유지ㆍ발굴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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