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12조 (비밀누설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통계와 관련하여 경인지방데이터청에서 구성ㆍ운영하는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비밀누설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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