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통계와 관련하여 경인지방데이터청에서 구성ㆍ운영하는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유고 시에는 지체 없이 충원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경인지방데이터청장이 위촉한 위원 중 위원회 활동이 저조하여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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