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방송법」 제72조제1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및 국내제작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비율,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절차, 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의 국적 구별기준,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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