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3조 (편성비율 적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방송법」 제72조제1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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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편성비율이 적용되는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상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한 방송사업자에게는 편성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편성비율 적용기간) 편성비율이 적용되는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상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한 방송사업자에게는 편성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월간 :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
2.반기간 : 1월 1일부터 6월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연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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