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2조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방송법」 제72조제1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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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중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광주방송, 대전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지원(G1), 제주방송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비율은 전년도 비율 대비 채널별로 1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중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광주방송, 대전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지원(G1), 제주방송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비율은 전년도 비율 대비 채널별로 1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없다.
1.방송사업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8 이내
2.방송사업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6 이내
3.방송사업매출액이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4 이내
4.방송사업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2 이내
5.방송사업매출액이 2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1 이내
6.방송사업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내
7.방송사업매출액이 35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9 이내
8.방송사업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8 이내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중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광주방송, 대전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지원(G1), 제주방송, 경인방송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비율은 전년도 비율 대비 채널별로 1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없다.
1.방송사업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8 이내
2.방송사업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6 이내
3.방송사업매출액이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4 이내
4.방송사업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2 이내
5.방송사업매출액이 2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1 이내
6.방송사업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내
7.방송사업매출액이 35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9 이내
8.방송사업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8 이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방송법」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의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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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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