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5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방송법」 제72조제1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 제1항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제1항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된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내국인(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내국인이 소유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출자한 방송프로그램으로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
2.외국과 공동으로 기획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중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승인받은 방송프로그램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방송프로그램 기획서
2.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하며 한글본을 포함)
3.방송프로그램의 줄거리 및 대본
4.제작자, 연출자, 작가, 주요 연기자(조연을 포함) 및 영상, 음악, 음향, 미술ㆍCG, 편집 책임자의 국적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의 기여를 증빙하는 서류
5.방송프로그램 사본(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방송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방송되는 것과 해외에서 방송되는 것을 모두 포함)
6.기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내제작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전 승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전 승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방송프로그램 기획서
나.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수익분배권이 명시된 한글본을 포함)
다.방송프로그램의 줄거리 및 대본
라.제작자, 연출자, 작가, 주요 연기자(조연을 포함) 및 영상, 음악, 음향, 미술ㆍCG, 편집 책임자의 국적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의 기여를 증빙하는 서류
마.주간 단위 촬영ㆍ작업 계획 및 촬영 장소
바.기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전 승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2.사후 승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후 승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방송프로그램 기획서
나.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수익분배권이 명시된 한글본을 포함)
다.방송프로그램의 줄거리 및 대본
라.제작자, 연출자, 작가, 주요 연기자(조연을 포함) 및 영상, 음악, 음향, 미술ㆍCG, 편집 책임자의 국적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의 기여를 증빙하는 서류
마.방송프로그램 사본(방송 편성을 목적으로 제작된, 크레딧이 명기된 국내 및 해외 방송 프로그램 사본)
바.기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후 승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신청 접수 후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내에 심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일을 9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국내제작 인정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문서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해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국내제작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하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