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8조 (수입한 외국의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의 편성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방송법」 제72조제1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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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57조제5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을 연간 각 4편 또는 각 24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수입한 외국의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영 제57조제5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을 연간 각 4편 또는 각 24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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