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4조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방송법」 제72조제1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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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분류에 따른 방송사업자군 내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최초로 편성하는 경우 이를 신규편성으로 인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분류에 따른 방송사업자군 내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최초로 편성하는 경우 이를 신규편성으로 인정한다.
1.지상파방송사업자(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2조제1항 2호의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2.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100분의 50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1.방송사업매출액 5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2.방송사업매출액 50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5 이상
3.방송사업매출액 6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7 이상
4.방송사업매출액 700억원 이상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0 이상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방송사업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1.방송사업매출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2.방송사업매출액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6 이상
3.방송사업매출액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8 이상
4.방송사업매출액 200억원 이상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0 이상
제4항 및 제5항 각호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방송법」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의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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