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6조 (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방송법」 제72조제1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제2항의 국내제작 영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 제3조제2항의 국내제작 영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한 영화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제작영화및예술영화의인정등에관한규정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 영화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