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6조 (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방송법」 제72조제1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 제3조제2항의 국내제작 영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한 영화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제작영화및예술영화의인정등에관한규정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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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제3조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제4조 ·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제5조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6조 · 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제8조 · 수입한 외국의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의 편성비율제8조의2 · 수입한 외국의 영화ㆍ애니메이션의 국적 구별기준제9조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9조의2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